최근 5년여간 주류광고 위반 1만262건…OB맥주 697건 최다
“단순 주의 넘어 위반 악습 근절할 제재 필요”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2026.6년) 총 10,262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1~2026.6)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위반 누적 건수 1위 업체는 ‘OB맥주’로, 위반 건수는 총 697건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GS리테일(454건), 대선주조(312건) 순으로 누적 적발 건수가 많았다. OB맥주는 최근 5년여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상위 업체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트렌차이즈(162건)였으며, 뒤이어 하늘담(62건), 서울장수(52건), 우리도가(48건), 하이트진로(41건) 순으로 적발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은 주류 광고에서 경품 제공, 음주 권유,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과음경고 문구 미표기, 건강 관련 묘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가 2025년 기준 34.9%(166건)를 차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4호 ‘경고 문구 미표기’ 30.7%(146건), 제1호 ‘경품 제공’ 21.8%(104건) 순이었다.
2025년 기준 주류광고 위반 1위 업체인 트렌차이즈의 주요 위반 사례는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함을 홍보한 ‘주류광고 내 경품 제공’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생마차에서 응원의 한 잔 하세요”와 같은 ‘음주 권유 표현’ ▲‘과음경고문구 미표기’가 있었다.
이외 다른 업체의 위반 사례로는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며 ‘작업 중 음주 묘사’ ▲“팀원들과 퇴근 후 □□양조장에서,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 시키고 싶어요”라며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건강관련 묘사’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 ○○(주류 이름)”라며 음주가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미화 묘사’ 등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