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격부과부장
행복한 삶을 위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입니다. 1977년부터 지난 50여 년 간 국민이 일궈온 건강보험제도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 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제도 뒤편에는 국민의 안전보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수익추구’ 우선,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사무장 병원(면대약국)’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약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들은 ‘치료’보다는 ‘수익’을 우선합니다.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남발하거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기도 하고, 감염관리 소홀 등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법개설로 적발된 기관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는 ’25년, 2조 9천여 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누수되고 있지만,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긴 수사 기간을 틈타 재산을 은익하여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손실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
공단은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포착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신속한 조사나 물증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불법 기관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공단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자금흐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급격한 고령화로 진료비 증가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24. 116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