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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살던 곳에서 한 번에, 통합돌봄서비스도 건강보험과 함께

기사입력 2026-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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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송파운영센터 부장 전미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적용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의료는 의료대로, 요양은 요양대로, 돌봄은 복지영역에서 각각 제공되며 서비스 간 단절과 중복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26.3.27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단순한 보험자를 넘어,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간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국 조직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수행해 왔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판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인 공단, 서비스제공기관 등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단은 의료요양통합돌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송파신문사 (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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