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0년에는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인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소득하위 20% → 40%로 확대됩니다. 셋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 :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3 기초연금액은 매년 인상되나요?
A :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4월 연금액을 조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월에 조정됩니다. 올해 조정률은 지난해 물가변동률인 0.4%입니다.
* 소득하위 40%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의 최대 기초연금액 : 253,750원(‘19년) → 254,760원(’20년)
Q4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64%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 동시수급자의 80% 이상은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중
Q5 2020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5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5년 2월생 →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6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8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