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할까
Q.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보니 성과급에 따라 연봉이 유동적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올해 건강상의 문제로 3개월간 휴직을 하면서 작년처럼 많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었는데 혹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정이 어려울까요?
A.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늘었다면 2020년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납부하는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된 소득이 적절한지 공단에서 추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따르는데요.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료는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한편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과 대비하여 더 많은 보혐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조정된 보험료 역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