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12.30.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Q.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7년도 ‘A값’은 2,176,483원 입니다.
따라서 2017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176,483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