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60세기 되어 이미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어...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도 가능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