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납부재개)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가입을 해야 하며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