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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20:33

  • 박스기사 > 국민연금 Q&A

기사입력 2016-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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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60세 미만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639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9,100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2011.12.8.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의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최저 기준 소득은 매년 7월 변동 가능함)


송파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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